출산휴가
출산 후 경제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 우리나라는 다양한 출산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특히 2025년부터 몇 가지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신청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출산전후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 그리고 각각의 급여 상한액까지 모두 정리해드릴게요.
출산휴가

란?
출산휴가는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후로 몸을 회복하고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 제도예요. 정식 명칭은 ‘출산전후휴가’이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출산휴가 종료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여성 근로자
- 기간: 총 90일(산전·산후 포함). 이 중 산후에는 반드시 45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 다태아 출산 시: 12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미숙아 출산은 100일까지 연장됩니다
만약 유산이나 사산의 위험이 있다면, 병원 소견서 등을 제출해 출산휴가를 분할 사용할 수도 있어요.
출산휴가 급여 지급 방법
출산휴가 급여는 다음과 같이 나뉘어 지급됩니다.
- 최초 60일: 사업주가 지급
- 이후 30일: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해야 지급
- 다태아의 경우: 최초 75일까지 사업주 지급, 이후는 고용센터에 신청
지급 신청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어요.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휴가확인서
- 통상임금 확인 자료(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 휴가 기간 중 사업주 지급 금액 확인 자료
- 미숙아 출산 증빙서류(해당 시)
보통 신청 후 약 2주 내에 지급되지만, 빠르면 일주일 이내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2025년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가장 궁금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일 텐데요. 2025년부터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고, 상한액은 월 21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예전에는 80%만 지급받고 상한도 200만 원이었지만, 이제는 제도가 개선되어 근로자의 실질적인 혜택이 더 커졌어요.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졌어요
출산 당사자인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근로자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2025년 2월부터 이 제도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 기존 10일 → 20일로 확대
-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사용 필수
- 통상임금 100% 보장
- 월 최대 160만 원까지 지급
- 의무고지제 도입: 신청 시 자동 승인
이제는 회사의 승인 없이도 고지만 하면 법적으로 반드시 20일의 휴가를 제공해야 해요.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도 현실적으로 조정되면서,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어요.
단, 휴가 중 이직을 하게 될 경우, 그 시점부터 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가능합니다. 메뉴 중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을 선택하고, 아래 서류를 준비하세요.
- 급여 신청서
- 출산 사실 확인 서류
- 통상임금 확인 자료
- 휴가 승인 확인 자료(근로계약서 등)
처리 기간은 보통 2주 이내이며, 서류가 빠짐없이 제출되면 더 빠르게 받을 수도 있어요.

꼭 챙겨야 할 팁
- 출산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각각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은 월 160만 원, 출산휴가는 월 210만 원
- 상한액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은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 고용보험 미가입자나 가입기간이 짧은 경우, 수급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꼭 사전 확인하세요
마무리하며
출산은 가족에게 큰 변화이자 기쁨이지만, 동시에 경제적 부담도 따르기 마련입니다. 2025년부터 확대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과 출산전후휴가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부담을 줄이고 가족 모두에게 더 나은 환경을 마련할 수 있어요.